1인가구가 많아지고 집값이 비싸지면서 결혼을 하면서 자가주택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국가에서 내논 대책으로 행복주택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려하는데 입주가능한 자는 어떠한경우인지 파악해보세요. 해당이 되는 분이라면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서 머물수 있으며 단기가 아닌 장기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특히 젊은계층에 혜택을 준다는것에서 주목하게되는데 노인이나 취약계층이 아닌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호부부의 %가 크죠 우선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대학생, 신혼부부,사회초년생등 직장이나 학교근처에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임대하는것을 말합니다.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을 각각 10%이지만 젊은계층의 경우 80%로 많은 젊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 행복주택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