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많이 들어보셔서 어떤연금인지 정확히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좀 생소한데요. 어떤 연금 형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만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받을수 있는 연금인데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단보로 일정기간 혹은 남은생동안 매월 연금형식으로 생활비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은행권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금하는 방식이죠.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다 부부모두 사망할시에는 주택을 처분하여 그간 받은 연금을 정산하면되고 집값을 초가하는 연금을 이용하셨더라도 초과분에대해 청구되지 않습니다. 만약 집값이 남았다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는거죠. 문로오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자.. 그럼 주택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