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 그렇지만 오토바이도 수명이 다했다 생각하면 걍 버리는게 아니고 폐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딘가에 무단으로 폐기한다면 문단폐기로 벌금을내거나 걸리지않는다해도 서류상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오토바이가 계속 따라다니니.. 세금문제도 그렇고 깔끔히 정리하는게 좋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할수 있지만 평일 낮시간에 시간내기가 쉽지 않죠. 간단히 민원포털사이트 민원24에서 인터넷으로 폐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사이트가시면 상단메뉴 왼쪽에 민원안내에서 테마별민원으로 이동해 주세요. 테마별민원에서 자동차 선택하면 아래쪽으로 세부 민원들이 보이는데요. 왼쪽아래쪽에 이륜자동차 사용폐지등명서 신청메뉴가 있습니다. 직접 사이트를 이용하실분들은 이곳으로 이동해 주세요. 민원24사이트는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