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간단히 말하면 무언가를 사서 제산이 생겼을때 그에대한 과세.. 유통세라고 할수있습니다. 부동산매매도 제산을 거래하는지라.. 취득세를 내야하는데요. 부동산거래 집을 산다던가 땅을사려고할때 그 가격말꼬도 생각해야할게 취득세 입니다. 우리주변에 빈법히있는 간단한예로 차를 살때도 차값외에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것과 같은거라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지방세위택스 사이트에가시면 미리 취득세를 계산해볼수있는 취득세 자동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취득세계산기 : http://www.wetax.go.kr/?cmd=LPTIHA0R0 링크를 이용하시면 아래와같이 부동산 취득세르르 미리계산해볼수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농지인지 아닌지를 선택하고 취득일자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선택하고 계산하기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