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낼정도면 이미 그사람하고는 연이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보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내용증명의 다음단계가 어떤한지.. 순서를 보자며 말로해서 안되면 내용증명 그래도 안되면 법정으로 보통 이러한데요. 왠만하면 내용증명선에서 해결되지만 그게아니라면 복잡해지고 비용도 들고.. ㅡ.ㅡ;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강제적 효력은 없습니다. 경고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후에도 받아야할돈을 받지 못했다면 법정에서 "나는 돈을받기위해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이렇게 노력했다." 라는 돈을받기위해 상대방에게 어필을 했다는 증거가 될수있는 법정에서 유리한위치에서기위한 전단계라고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내용증명 받으신분들은 분위기파악하고 일을 마무리하는경우가 대부분이죠. 기본적인 금전거래시의 내용증명서와 임대료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