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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혜택 자세한정리

마이 안드로이드 2017. 6. 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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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30대에 접어들며 나만 생각하고 살기에도 팍팍한 삶에서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다는 것자체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국가유공자혜택을 정리하다보니 이분들의 배우자분이나 자녀분들도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국가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하는 부분인듯해요.

 

 

 

우선 국가유공자혜택을 알아보기전 어떠한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분류하는지를 확인해봐야하며 상이를 입었거나 순직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군인이나 경창, 소방쪽 직무수행이나 훈련중에 질병으로 인항 사망이라도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19혁명때에 사망한 자 이거나 부상자,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사망자의 경우는 가족으로 인정된 배우자분이나 자녀, 손자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유족 또는 가족이 되고자 하는 분이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본인과 유족의 경우 구비서류가 다르니 참고하세요.

 

 

서류 접수는 방문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신청서제출부터 심의결과 통보까지의 순서를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가족 및 가족요건을 확인해보시면 순위확인이 가능하며 국가유공자혜택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로 이동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양자의 경우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보고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셔서 진행하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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