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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마이 안드로이드 2014. 11. 1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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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한 아파트를 장기간 임대해주는 아파트를 국민임대아파트라고 합니다.
아파트가 없는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되는 아파트라고 할수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임대 아파트의 입주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지는데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보죠.

내용자체는 좀 길수도 있고한데 실질적인 내용인 딱히 어려울게 없더군요.
하나하나 집어가며 어떤내용들이 있는지 한번정도만 정독하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겁니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자격 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이며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신정자격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는 가구 인원수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가구당 평균소득치에서 70%이하인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 357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라해서 자산이 없는건 아닐겁니다. 자산규모도 기준이 되는데요. 부동산의경우 1억2천이하
자동차의경우 2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공급규모에따른 입주자의 선정순위에대한 내용입니다.



입주조건에 맞는 분들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철거민과 장에인을 우선공급 대상자로 보고있네요.



3자녀 이산인 가구와 국가유공자 영구임대거주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비닐하우스) 신혼부부등도 우선공급 입주자에 속합니다.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입니다. 이런기준까지 있는걸보면
상단히 많은분들이 입주를원하고 경젱율도 세다는걸 알수 있는데요. 나이 부양가족 그지역의 거주기간등
여러가지 항목에대해 점수를 부여해 우선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여기까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대해 알아봤는데요.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내가 입주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아실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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