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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격 2014년 기준

마이 안드로이드 2014. 10. 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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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이란 간단히 말하면 부모의 한쪽이 없는 가장을 말하는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가정들이 많은데요. 불의의 사고도 있을수 있을것이고 요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상당하더군요.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인해 제가 잘은 몰라도 한부모가정이 많지않을까 합니다.

지금부터 보시게될 아래쪽의 표들은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가지고온 한부모가정 자격에대한 모든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많고 어려울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보시면 그다지 어려울것도 없을거 같네요.
단어들이 약간 어려운말들이 있긴하지만 다 한번쯤은 들어본 단어들일겁니다.

자.. 그럼 표를 보며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워 가정의 주거지를 마련할수 없어 친인척등의집에 떨어져 사는 경우에대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될거같습니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의 범위에대한 내용인데요. 어느쪽이든 한쪽에섬나 아이를 양육하는 상황이면 한부모가족에 속합니다.
이혼또는 사고로 한쪽부모가 없는경우 말고도 한쪽이 유기한 경우에도 해당되는데요.
유기란.. 한쪽이 일방적으로 어떤한 이유없이 가족을 버린경우 입니다. 이 상황이 확인히 인정될수 있다면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거죠. 한쪽이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심한정상황, 미혼모 미혼부,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치않은경우.. 실종의 경우겠네요.
이런경우에도 자격이 됩니다.

 



이혼이후 자녀의 친권이 전남편에 있는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가출도 가능하네요. 음.. 위의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쓴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족에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들도 이혼을 할수 있겠죠.
다문화가정이라해서 지원이 안되거나 범위가 줄어드는건 아닙니다. 대한민국국민과 결혼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다면 똑같이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만 24세 이하인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성인이기하지만 아직 사회에서 자리잡기가 힘든나이라 만 24세가지를 부모로서는 성년이 아니라 판단하고 이렇게 지원하는거 같습니다. 교육지원도 등 추가적인 지원도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18세가 넘더라도 취학중이라면 22세 미만가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중퇴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급하실 겁니다.
상관 없습니다. 지원기중으니 위에서도 본듯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8세미만 자녀는 지원가능합니다.

 



잘 보셨나요? 내용이 길긴하지만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정독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읽어보셨다면 충분이 이해되셨을거 같구요.
저도 포스팅을위해 알아봤는데 딱히 제한이많거나 지원받기 어려운제도는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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