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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마이 안드로이드 2014. 11. 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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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한번 납부되는 세금 입니다. 6월1일에 부과되는데요. 납부기간은 건물과 토지가 다릅니다.
아마도 검물토지 둘다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위해 납부기간에 차이가 있지않나 혼자생각이네요.
건물의경우 7월16일~7월31일 가지이며 토지는 9월16일~9월30일가지가 납부기간 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해결할수 있는 민원업부들이 많아졌는데요. 재산세 납부증명서도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래화면이 민원24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입니다. 상단메뉴에서 민원신청으로 가시면 인터넷발급민원 이라는 메뉴가 보이네요. 이동해 주세요.


이동하면 왼쪽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메뉴가 보이실겁니다.
직접 민원24에서 재산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실분들은 이곳으로 이동해 주시면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납부증명서는 방문 인터넷 펙스 우편으로도 받아보실수 있는데요. 지나가는길에 발급받으러 가신다면 모를까
솔직히 낮시간에 시간내서 동사무소 들리기가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아래쪽으로 스크롤 하시면 신청하기 버튼이 보이실겁니다. 이동하시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 예시 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바짐없이 꼼꼼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방문발급시 재산의 주인인 본인이가야 합니다. 인터넷의 경우도 본인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이트 로그인하시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인증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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