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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자격요건 입주가능한 자는 누구?

마이 안드로이드 2015. 5. 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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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가 많아지고 집값이 비싸지면서 결혼을 하면서 자가주택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국가에서 내논 대책으로 행복주택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려하는데 입주가능한 자는 어떠한경우인지 파악해보세요.

 

해당이 되는 분이라면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서 머물수 있으며 단기가 아닌 장기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특히 젊은계층에 혜택을 준다는것에서 주목하게되는데 노인이나 취약계층이 아닌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호부부의 %가 크죠

 

 

우선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대학생, 신혼부부,사회초년생등 직장이나 학교근처에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임대하는것을 말합니다.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을 각각 10%이지만 젊은계층의 경우 80%로 많은 젊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

 

 

행복주택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경우 인근 학교에 재학을 하고있어야 하며 미혼인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인 경우는 인근직장에 재직중이며 취업한지 5년 미만으로 미혼인 무주택자여야지만 가능하니 참고해주시면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인근직장에 재직중이여하며 결혼 5년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헤택을 받아볼수가있습니다.

 

 

연접이나 인근, 해당지역등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좀더 이해하기가 편하실것같으니 참고하시고 파악해보세요.

 

 

여기 로 이동하시면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진행해볼수 있으니 이동하셔서 여부 파악을 진행해주세요.

실제로 입주하는 것은 사업지구별 모집공고에 따라서 신청하여야지만 입주자 선정이 되는것이니 공고를 확인해보세요.

해당이 되신다면 공고를 통해 꼭 입주신청을 하셔서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임대받으시면 가계에 도움이 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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